교육부, 전면 등교 기준 ‘전교생 60명→300명’ 완화 검토

입력 2020-10-08 14: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1일 오후 학사운영방안 발표

(신태현 기자)
(신태현 기자)

교육부가 전교생 매일 등교가 가능한 학교 기준을 60명에서 300명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8일 “최근 광주시교육청과 세종시교육청에서 전면 등교가 가능한 소규모 학교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와 관련한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부진과 학교생활 부적응, 학력 격차 등을 이유로 등교 수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추석 특별방역기간 이후 등교 확대 방안을 막판 협의 중이다.

현재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전국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로 등교인원이 제한되고 있다.

다만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의 경우 원격 수업 전환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소규모 학교에서는 매일 등교가 가능했다.

소규모 학교 기준을 전교생 300명 이하로 완화할 경우 더 많은 학교에서 매일 등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간 시·도 교육청은 원격수업으로 학력 격차가 확대됐다며 등교 수업 일수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 관계자는 “등교수업 확대 등 학사 운영 방안을 중대본과의 논의를 거쳐 11일 오후께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12일부터 교내 밀집도를 지키는 전제하에 오전·오후반 도입 등으로 학생들의 등교 수업 일수를 확대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HMM發 ‘충실의무’의 습격…노조 이사진 고발 시 ‘경영의 사법화’ 현실로 [상법 개정의 역설]
  •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 언제 알 수 있나?
  • 미군 “13일 오전 10시부터 이란 출입 모든 해상 교통 봉쇄” [상보]
  • 젠슨 황 ‘광반도체’ 언급에 연일 상한가⋯6G 투자 사이클 진입하나
  • 단독 '대법원 금융센터' 설치 검토…공탁금 등 '은행 의존' 낮추고 자체 관리
  • 미래에셋 '스페이스X' 공모기회 총력… 7.5조 물량 확보 나섰다[스페이스X IPO 초읽기 ①]
  • “이스라엘군, 휴전 합의 결렬에 이란과 전투 준비 태세 돌입”
  • 월요일 포근한 봄 날씨…'낮 최고 26도' 일교차 주의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4.13 10:3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116,000
    • -2.22%
    • 이더리움
    • 3,288,000
    • -3.18%
    • 비트코인 캐시
    • 633,000
    • -2.39%
    • 리플
    • 1,982
    • -1.59%
    • 솔라나
    • 122,600
    • -2.7%
    • 에이다
    • 357
    • -4.03%
    • 트론
    • 480
    • +1.05%
    • 스텔라루멘
    • 225
    • -1.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70
    • -3.35%
    • 체인링크
    • 13,140
    • -2.3%
    • 샌드박스
    • 112
    • -1.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