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조성욱 공정위원장 "구글 30% 수수료, 소비자에 영향…독점 지위 사업자 반경쟁행위 조사"

입력 2020-10-08 13: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배달의민족·요기요 기업결합 올해 안에 결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등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등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구글이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떼가는 것은 소비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사업자의 반경쟁행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글 수수료 부담은 결국 고객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하자 조 위원장은 "수수료율이 높으면 고객에게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구글의 수수료율 30% 부과 방침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질의에는 "시장지배적인 사업자가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다면 적용할 수 있다"며 "실제로 이 산업에 있어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쟁이 복원될 수 있도록 반경쟁 행위, 경쟁저해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구글은 지난달 말 자사 앱 마켓에서 팔리는 모든 앱과 콘텐츠의 결제 금액에 30%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안을 내년 중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 위원장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사에 수수료를 받고 그 대가로 '배차 몰아주기'를 했다는 같은 당 송재호 의원의 질의에는 "수수료율이 매우 높다면 소비자에게도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플랫폼사업의 중요도가 커지고 동시에 불공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제정된다면 기존의 법으로 제재되지 않는 부분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배달 앱 시장에서 1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과 2위인 요기요 사이 기업결합도 올해 안에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 기업결합과가 배달의민족 건을 조사하고 있고,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이 안이 상정될 것"이라며 "연내 처리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1위와 2위 사업자가 합병할 경우 사실상 독점이 된다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원칙에 맞게 기업결합을 심사하고, 경제분석에 기초해 엄밀히 보겠다"고 답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영업비밀' 일부인데… 구글 법인세 판결문 전체 비공개 [닫힌 판결문①]
  • 뉴욕증시, 미국ㆍ이란 휴전 기대감 지속에 나스닥·S&P500 사상 최고치 [상보]
  • 늑구 수색 8일째…드론이 포착한 탈출 늑대 상태
  • 공급 가뭄에 "비싸도 산다"⋯서울 아파트 청약 떳다하면 1순위 마감
  • 최대 88조원 달러 공급 효과…고환율 소방수 등판[국민연금의 환헤지 파장 ①]
  • ‘아시아 최대 시장’ 잡아라…중국 향하는 K-신약 [K헬스케어 中 공략]
  • ‘중동 충격’에 비료·사료·비닐까지 흔들…농축산물 가격 압박 커진다 [외풍 취약한 밥상물가]
  • 외인 돌아온 코스피, 6000선 회복…"종전·환율 안정 시 '전고점 그 너머' 보인다" [코스피 6000 재탈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4.16 13:2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416,000
    • +0.25%
    • 이더리움
    • 3,476,000
    • +0.75%
    • 비트코인 캐시
    • 651,500
    • +1.32%
    • 리플
    • 2,075
    • +3.13%
    • 솔라나
    • 125,800
    • +1.78%
    • 에이다
    • 369
    • +3.94%
    • 트론
    • 480
    • +0.21%
    • 스텔라루멘
    • 237
    • +3.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90
    • +1.05%
    • 체인링크
    • 13,710
    • +2.01%
    • 샌드박스
    • 118
    • +2.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