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서울서 집사면 주택구입 자금조달계획서 무조건 낸다

입력 2020-09-30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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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거래 물건 정보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거래 물건 정보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다음 달 초부터 서울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기존 3억 원 이상 주택 매매 때만 적용되던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됐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전 지역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거래가와 상관없이 모든 주택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다음 달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 주택 매매 계약 거래를 신고할 때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했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 거래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 계획서를 증명할 수 있는 소득금액증명서와 예금잔액증명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강화한 6·17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이다. 정부는 6·17 대책에서 주택 실거래 조사를 한층 강화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이뤄지는 모든 주택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를 받아 분석하기로 했다. 이에 투기과열지구에선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받기로 했다.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시장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수요로 연결되지 않도록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는 조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다만, 자금 출처 조사가 범위가 확대되면 부동산 거래가 더 얼어붙을 것이란 전망이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실거주를 위해 집을 사려는 사람까지 투기 세력으로 몰려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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