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동산법, 기본권·재산권 침해"…헌법소원 추진

입력 2020-09-2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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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의 사생활까지 간섭…자유민주 국가서 있을 수 없어"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송석준 위원장과 위원들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송석준 위원장과 위원들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임대차3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헌법소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정상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은 24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 입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대 4년까지 임대차 계약을 보장하고,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한 이른바 '임대차 3법'(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거래신고법)이 모두 위헌"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등 이른바 '부동산 3법' 역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게 특위의 주장이다.

특위는 "최고 세율을 6%로 인상해 18년이 흐르면 보유주택이 세금으로 박탈될 정도로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국민의 사적인 생활 관계까지 간섭하는 것"이라며 "자유민주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특위는 "부동산 관련 입법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을 상대로 헌법소원 청구인단을 모집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피해 제보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 581건을 참고해 헌법 소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감독기구(부동산거래분석원)'에 대해서도 "민간 사찰기구로 전락해 국민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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