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빙그레의 해태아이스크림 인수 승인

입력 2020-09-29 11: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업결합 시 시장 경쟁 제한 없어"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빙그레의 해태아이스크림 인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빙그레는 올해 3월 31일 해태아이스크림 주식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결과 빙그레의 해태아이스크림 인수로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빙그레와 해태아이스크림이 결합하더라도 롯데그룹 계열사(롯데제과·푸드)가 여전히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1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가격 인상 압력을 분석한 결과 인상 유인이 없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구조조정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면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허용해줄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도 주주환원 기대감 시장선 100조 이상 관측까지…구체적 규모는 미정
  • 외국인 1.7조 순매수에 삼전닉스 폭주…코스피 5.9% 급등
  • 바오家 네 자매의 다른 시간, 푸바오가 남긴 걱정 [해시태그]
  • '강남3구' 힘 빠졌는데 서울 집값은 더 올랐다
  • 추석 해외여행 어디갈까…일본·베트남·중국 등 근거리 '인기' [데이터클립]
  • 단독 CJ CGV, 美 4D플렉스 법인 나스닥 상장 추진
  • SK하이닉스 노사, 성과급 60% 주식 지급…구성원·주주·사회 함께 성장
  • 용산공원도 국제업무지구도 평행선…김윤덕·오세훈 다음주 다시 만난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8.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147,000
    • +5.19%
    • 이더리움
    • 3,193,000
    • +2.34%
    • 비트코인 캐시
    • 304,200
    • +3.89%
    • 리플
    • 1,742
    • +13.49%
    • 솔라나
    • 120,500
    • +1.86%
    • 에이다
    • 273
    • +5%
    • 트론
    • 468
    • +2.63%
    • 스텔라루멘
    • 250
    • +5.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00
    • +5.49%
    • 체인링크
    • 14,550
    • -1.22%
    • 샌드박스
    • 59.98
    • +6.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