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월세전환율 인하…1억 월세 전환시 33만4000원→20만8000원

입력 2020-09-29 08: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연합뉴스)
(연합뉴스)

오늘(29일)부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기존 4.0%에서 2.5%로 하향 조정된다. 직접 거주하겠다며 계약 갱신을 거절한 집 주인의 임대차 정보를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진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시행령이 시행된다. 개정된 주임법은 전월세전환율을 기존 4.0%에서 2.5%로 낮췄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법적 전환율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전세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린다고 하면 이전에는 1억 원X4.0%/12, 즉 33만3000원의 월세가 계산됐지만 이제는 1억원X2.5%/12, 20만8000여 원이 된다.

다만 전월세전환율은 2.5%로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전환율은 구체적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2.0%)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현재 기준금리가 0.5%이기에 전월세전환율이 2.5%일 뿐, 기준금리가 변하면 전환율도 자동으로 바뀌게 된다.

이와 함께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집주인이 허위 사유를 들며 거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전 세입자에게 임대차 정보열람권이 확대된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면 세입자가 집주인이 실제로 집에 거주하는지, 아니면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지자체에 제시하면 된다. 단, 현재 주택의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름만 파악할 수 있다.

개방되는 정보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거절당하지 않았더라면 갱신됐을 기간 중 존속하는 임대차 계약 정보에 한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7천피’ 넘어선 韓증시, 한주만에 ‘8천피’ 찍을까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막판 급매·토허 신청 몰려 [종합]
  •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또 빈손' 위기⋯국민연금 개혁 시계 다시 멈추나
  • 치킨 대신 ‘상생’ 튀겼다... bhc ‘별 하나 페스티벌’이 쏘아 올린 ESG 신호탄 [현장]
  • 코스피 7000에 손 커진 개미…1억 이상 거액 주문 5년 3개월만에 최대
  • “업계 최고 수준의 냉동생지 생산”…삼양사, 520억 투자해 인천2공장 증설[르포]
  • 거래 부진에 디지털 자산 기업 실적 희비…2분기 변수는 규제 환경
  • "세상에 하나뿐인 텀블러"…MZ '텀꾸 성지'로 뜬 이곳
  • 오늘의 상승종목

  • 05.11 14:0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243,000
    • +0.14%
    • 이더리움
    • 3,439,000
    • +0.23%
    • 비트코인 캐시
    • 666,500
    • -0.37%
    • 리플
    • 2,136
    • +2.3%
    • 솔라나
    • 140,300
    • +2.11%
    • 에이다
    • 410
    • +3.02%
    • 트론
    • 516
    • -0.19%
    • 스텔라루멘
    • 245
    • +3.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980
    • -2.5%
    • 체인링크
    • 15,580
    • +2.16%
    • 샌드박스
    • 121
    • +3.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