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월세전환율 인하…1억 월세 전환시 33만4000원→20만8000원

입력 2020-09-29 08: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연합뉴스)
(연합뉴스)

오늘(29일)부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기존 4.0%에서 2.5%로 하향 조정된다. 직접 거주하겠다며 계약 갱신을 거절한 집 주인의 임대차 정보를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진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시행령이 시행된다. 개정된 주임법은 전월세전환율을 기존 4.0%에서 2.5%로 낮췄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법적 전환율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전세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린다고 하면 이전에는 1억 원X4.0%/12, 즉 33만3000원의 월세가 계산됐지만 이제는 1억원X2.5%/12, 20만8000여 원이 된다.

다만 전월세전환율은 2.5%로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전환율은 구체적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2.0%)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현재 기준금리가 0.5%이기에 전월세전환율이 2.5%일 뿐, 기준금리가 변하면 전환율도 자동으로 바뀌게 된다.

이와 함께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집주인이 허위 사유를 들며 거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전 세입자에게 임대차 정보열람권이 확대된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면 세입자가 집주인이 실제로 집에 거주하는지, 아니면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지자체에 제시하면 된다. 단, 현재 주택의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름만 파악할 수 있다.

개방되는 정보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거절당하지 않았더라면 갱신됐을 기간 중 존속하는 임대차 계약 정보에 한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ADR 공모가 149달러로 확정⋯오늘 나스닥 거래 개시
  • ‘인보사’ 부활하나…코오롱티슈진, 美 3상 톱라인 촉각
  • 태풍 '바비' 현재 위치는?…대만·중국 상륙 예고에 '초비상'
  • 베트남 닌투언 원전 잡아라⋯삼성물산·대우건설 수주 채비
  • 밤사이 비 그치고 다시 폭염⋯오후 곳곳 소나기 [날씨]
  • 단독 정부 보증서 믿었는데…1만6145가구의 눈물 [멈춘 현장, 다음은 어디 下 ①]
  • “중국산 막히면 서방 제조업 올스톱”…G2 전장, 칩에서 광물로 [텅스텐 War ②]
  • 꽁꽁 묶인 대출 캡, ‘마통·2금융’으로 숨어든 빚투 자금 [대출 브레이크의 역설]
  • 오늘의 상승종목

  • 07.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410,000
    • +1.43%
    • 이더리움
    • 2,608,000
    • +0.31%
    • 비트코인 캐시
    • 355,500
    • +1.31%
    • 리플
    • 1,638
    • +0.43%
    • 솔라나
    • 116,700
    • +0.69%
    • 에이다
    • 250
    • +0%
    • 트론
    • 497
    • +0.81%
    • 스텔라루멘
    • 280
    • +3.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750
    • +2.65%
    • 체인링크
    • 11,590
    • +1.58%
    • 샌드박스
    • 72.51
    • +0.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