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최대집 회장 탄핵ㆍ새 비대위 구성 ‘부결’

입력 2020-09-2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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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임시총회가 열리는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총회 참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 연합)
▲27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임시총회가 열리는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총회 참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 연합)

대한의사협회가 최대집 회장과 임원 7명에 대한 탄핵안이 부결됐다. 앞서 이들은 의사들의 집단휴진 당시 정부·여당과 독단적으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불신임 대상이 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27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서울 컨벤션홀에서 임시 총회를 열고 해당 안건에 대해 투표를 진행해 이같이 결정했다. 최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에는 대의원 203명이 참여해 찬성 114명, 반대 85명, 기권 4명이 투표했다. 정관상 가결 득표수는 참여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인 136명으로, 22명이 모자랐다. 의협의 재적 대의원은 모두 242명이다.

같은 이유로 불신임 대상에 올랐던 의협 임원진 7명에 대한 탄핵안도 부결됐다. 임원진 7명에 대한 불신임안은 각각 투표에 부쳐졌으며, 모든 안건에서 전체 투표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최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 투표 이후 일부 대의원이 자리를 떠나 전체 투표 인원이 변경됐다.

불신임 대상은 최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 박종혁 총무이사, 박용언 의무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등이다.

최 회장의 불신임안이 부결된 직후에는 결과에 불만을 표출하는 일부 인원이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이후 새로운 의협 비상대책위원을 구성하자는 안건도 투표에 부쳐졌으나, 부결됐다.

이날 임시 총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생긴 실내 50명 이상 집합금지 조항에 따라 다섯 곳으로 나눠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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