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개천절 집회 제한' 의견서 서울행정법원에 제출

입력 2020-09-25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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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오른쪽)이 개천절 집회 금지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오른쪽)이 개천절 집회 금지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개천절 집회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서울행정법원에 25일 제출했다.

중수본은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려는 단체의 ‘(집회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정부 의견을 법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지난 8월 15일 서울 도심 집회로 참석자 216명, 접촉자를 포함해 총 62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했다”며 “개천절 집회에서 감염 확산 사태가 발생하면 가을철 대유행 가능성이 커지고, 이로 인해 서민경제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개천절 집회를 추진하는 ‘8·15 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는 법원에 경찰의 개천절 집회 금지 통고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경찰은 개천절 집회 강행 시 지난달 광복절 집회 사례처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집회금지 조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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