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에 갑질 못한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입력 2020-09-24 18: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당한 지시하는 '갑질 입주민'은 과태료 최대 1000만원 부과

아파트 경비원의 주차 관리나 택배 보관 등 업무를 허용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으로 경비원의 업무 범위가 현실에 맞게 정비돼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경비원의 관리업무 허용을 명확화했다.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에 대한 특례규정을 신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근로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위법한 지시·명령 금지도 명확화했다. 입주자가 경비원에게 부당하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지시나 명령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실 조사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업무 부당간섭 금지를 구체화하고, 하자보수보증금 사용 내역은 국토부에 제공하게 했다. 경비원의 관리업무 허용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 외 개정 사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485,000
    • -0.01%
    • 이더리움
    • 3,360,000
    • -1.09%
    • 비트코인 캐시
    • 656,500
    • -1.8%
    • 리플
    • 2,037
    • -0.05%
    • 솔라나
    • 123,700
    • -0.24%
    • 에이다
    • 366
    • +0.27%
    • 트론
    • 486
    • +0.83%
    • 스텔라루멘
    • 237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70
    • +0.09%
    • 체인링크
    • 13,560
    • -0.37%
    • 샌드박스
    • 108
    • -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