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에 갑질 못한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입력 2020-09-2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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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지시하는 '갑질 입주민'은 과태료 최대 1000만원 부과

아파트 경비원의 주차 관리나 택배 보관 등 업무를 허용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으로 경비원의 업무 범위가 현실에 맞게 정비돼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경비원의 관리업무 허용을 명확화했다.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에 대한 특례규정을 신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근로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위법한 지시·명령 금지도 명확화했다. 입주자가 경비원에게 부당하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지시나 명령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실 조사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업무 부당간섭 금지를 구체화하고, 하자보수보증금 사용 내역은 국토부에 제공하게 했다. 경비원의 관리업무 허용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 외 개정 사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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