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北 피격 사망 공무원 월북 징후 없지만 가능성 배제 못해

입력 2020-09-2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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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실종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공무원이 타고 있던 무궁화 10호. (해양수산부)
▲21일 실종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공무원이 타고 있던 무궁화 10호.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은 21일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돼 북한에서 피살된 공무원 A 씨에 대해 유서 등 월북 징후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다는 점에서 자진 월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인천해양경찰서는 24일 브리핑을 열고 A 씨가 승선했던 해양수산부 소속 499t급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현장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해경은 A 씨가 평소 사용한 어업지도선 내 침실에서 그의 휴대전화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유서 등도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A호에서 B씨의 개인 수첩과 지갑 등은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

또 A호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2대를 확인했으나 고장으로 작동하지 않아 B씨의 실종 당시 동선을 파악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실종 당시 A씨의 신발이 선박에 남아 있었고 그가 평소 조류 흐름을 잘 알고 있었으며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한 점 등을 볼 때 자진해서 월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계속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군 당국은 A 씨가 월북을 시도하다가 북측 해상에서 표류했고 22일 북측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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