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베트남서 검거했지만…2기 운영자 통해 여전히 운영 중

입력 2020-09-24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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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디지털교도소 홈페이지 캡처)
(출처=디지털교도소 홈페이지 캡처)

성범죄 등 강력사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 '사적 처벌' 논란을 일으킨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가 베트남에서 검거됐다. 하지만 '디지털교도소'는 24일 오전 7시 현재까지도 2기 운영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경찰청은 '디지털교도소'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를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국제공조 수사로 22일 오후 8시께 베트남 호찌민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올해 3월부터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해 운영하며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결과 등을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를 국내 송환하는 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비행편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로 알려졌다. 한때 '디지털교도소'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8일 해당 사이트는 접속이 차단됐으나, 11일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2기 운영자라고 밝힌 인물이 올린 입장문이 게재됐다. '디지털교도소' 2기 운영자라고 밝힌 인물은 입장문에서 "앞으로 법원 판결, 언론 보도자료 등 누가 보기에도 확실한 증거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신상공개를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4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의 게시물 정보 17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을 결정했다. 다만 '디지털교도소' 웹사이트 전체 차단에 대해서는 '해당 없음'으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방통심의위의 이 같은 결정이 '사적 제재'를 허용해준 것이라며 "아무리 피의자라고 할지라도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 것이 법치주의인데 개인에 의한 사적 처벌의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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