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형 뉴딜 골목주택 외관 개선 사업’ 시행

입력 2020-09-15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도시재생 뉴딜 지역 12곳 대상

▲서울형 뉴딜 골목주택 외관개선 사업 시행 전과 후의 모습. (사진=서울시)
▲서울형 뉴딜 골목주택 외관개선 사업 시행 전과 후의 모습.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서울형 뉴딜 골목주택 외관 개선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재생지역 내 저층주택과 골목길을 통합 개선하는 노후 저층 주거지 환경 개선사업이다. 해당 자치구는 대상지를 선정해 설계부터 시공까지 주도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각 가구당 자기부담금 10%를 포함해 최대 1241만 원이 지원된다.

서울형 개선사업은 오래된 주택 보유자가 자기부담금만으로 노후주택 외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동안 가이드라인이 없어 서울 내 12곳에서 사업에 착수하고도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에 서울시는 주민과 자치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지난 1월부터 국토교통부와 실무협의를 거쳤다.

지원 대상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정비 예정이거나 이미 정비를 완료한 골목길과 접하는 노후주택’으로 명시했다. 지원 범위는 ‘주택 외부 집수리 및 리모델링’으로 지정해 국토부와 사업 목적을 통일했다. 이 밖에 자치구 역할과 주민 참여 기준 등을 설정했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으로 골목길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재생 효과를 주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인 12곳 가운데 7곳이 연내 사업지를 선정하고 설계용역 발주 등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류훈 도시재생 실장은 “서울형 개선 사업은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의 끝에 나온 결과”라며 “앞으로 도시재생지역 내 가시적인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컨트롤타워 ‘민관공 협의체’…정쟁에 5개월째 '올스톱' [정치에 갇힌 용인 반도체산단]
  • "강남 양도세 9400만→4억"⋯1주택자 '장특공제' 사라지면 세금 4배 뛴다 [장특공 손질 논란]
  • 개미들이 사랑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주가 떨어져도 '싱글벙글'인 이유는
  • ‘유망 후보 찾아라’…중추신경계 신약개발 협력 속속
  • 황사 물러난 자리 ‘큰 일교차’...출근길 쌀쌀 [날씨]
  • “액상 한 병에 3만원 세금 폭탄”...“이미 사재기 20만원치 했죠”(르포)[액상담배 과세 D-1]
  • 끝 안보이는 중동전쟁에 소비심리 '비관적' 전환…"금리 오를 것" 전망 ↑
  • “수입 의존 끝낼까”…전량 수입 CBD 원료 국산화 시동
  • 오늘의 상승종목

  • 04.23 10:2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972,000
    • +2.72%
    • 이더리움
    • 3,508,000
    • +2.07%
    • 비트코인 캐시
    • 681,000
    • +2.33%
    • 리플
    • 2,113
    • -0.28%
    • 솔라나
    • 128,000
    • +0%
    • 에이다
    • 368
    • -0.27%
    • 트론
    • 489
    • -1.01%
    • 스텔라루멘
    • 263
    • -0.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80
    • +0.47%
    • 체인링크
    • 13,720
    • -1.29%
    • 샌드박스
    • 114
    • -1.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