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간사 백혜련, 공수처 개정안 발의

입력 2020-09-1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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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흥구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흥구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교섭단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이 늦어질 경우 법학계 인사를 추천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에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기한 내 추천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임명·위촉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소집되면 30일 이내로 후보자 추천 의결을 마치도록 하고, 1차례에 한해서만 1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국회의장의 추천 요청 후 최장 50일 이내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 절차를 마칠 수 있는 셈이다.

앞서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지난 8일 비슷한 취지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용민 의원은 지난달 교섭단체 대신 국회가 4명 모두를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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