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용상 성차별 사례집 발간・배포

입력 2020-09-09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그간 법원 판결 등 다양한 사례 수록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는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그간의 법원 판결, 인권위 결정을 차별 영역별로 분석・검토한 '고용상 성차별 사례집'을 9일 발간・배포했다.

이번 사례집은 고용상 성차별 사건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뿐만 아니라 예방적인 차원에서 사업주, 인사 담당자, 근로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고자 제작됐다.

사례집은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돼 시행된 이래 최근의 판결, 결정례까지 59개의 사례를 모집・채용, 임금,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 등 분야별로 담고 있다.

제작 과정에 외부 전문가들과 근로감독관 등 실무자들이 직접 참여해 실효성을 높였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송홍석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고용상 성차별을 인지하고 판단하는 일은 복합적이고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차별적 현실에 대한 개선 요구와 정책적 관심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사례집이 그간의 사례 전반을 모아 제작한 첫 사례집으로서 고용상 성차별 판단에 유용한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례집은 고용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info/etc/dataroom/list.do)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코스피, 7000선 '고지전' 수성…외국인 2.7조 '팔자'·개인 9000억 '사자'
  • 결국 아이폰도 참전…듀오와 폴드 '폴더블폰의 역사' [이슈크래커]
  • 스트레이 키즈 "바모스!" 외치더니⋯K팝, 라틴 리듬 제대로 탔다 [엔터로그]
  • "집 보여주면 돈 내라"⋯공인중개사 '임장비' 법적 근거 논란
  • 송파까지 꺾였다…강남 3구 집값, 일제히 뒷걸음질
  • ‘아이폰 듀오’ 잘 팔리면 삼성도 웃는다⋯폴더블 ‘적과의 동침’
  • 용혜인, 사퇴론 일축…“의원·장관 겸직 법이 허용”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598,000
    • -0.83%
    • 이더리움
    • 3,363,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310,500
    • -10.52%
    • 리플
    • 1,852
    • -2.88%
    • 솔라나
    • 136,700
    • -1.94%
    • 에이다
    • 286
    • -1.72%
    • 트론
    • 464
    • +0.65%
    • 스텔라루멘
    • 243
    • -2.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10
    • -2.99%
    • 체인링크
    • 15,850
    • -1.18%
    • 샌드박스
    • 48.33
    • -5.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