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앞두고 잇단 '셧다운' 국회…코로나 대처하는 자세는

입력 2020-09-0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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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비대면 의총 OK, 출석·표결은 신중한 논의 필요"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관계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호요원들이 본청 2층을 폐쇄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관계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호요원들이 본청 2층을 폐쇄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국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잇단 '셧다운'으로 비대면 회의·표결 시스템 구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여야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또 여야 의원들의 국정감사 준비에도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며 국감 축소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6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각 당 의원총회, 국회 상임위원회에 필요한 화상회의 시스템 설치 작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다.

더불어민주당은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해 내부적으로도 원활한 정기국회 일정 소화를 위해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다.

비대면 출석·표결을 위한 관련 법안도 줄줄이 발의되고 있다. 원내선임부대표인 조승래 의원은 이미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 등 긴급상황 시 원격 출석과 비대면 표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고민정 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냈다.

이동주 의원은 국회 증인이나 감정인, 참고인 등이 온라인으로 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다. 국회 회의장을 벗어난 표결은 헌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법안 날치기 문턱이 더욱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헌법상 출석은 국회 회의장 출석을 의미해 위헌성 여부가 있으며, 국회법상 문제도 있다"고,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폭주하고 있는 여권이 원격 표결로 더 쉽게 법안 처리를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도 국민의힘 의견을 반영해 무리한 추진보다는 여야 간 의견 조율에 보다 무게를 싣고 있다.

이에 국회는 비대면 의총 시스템을 구축하되, 본회의 및 상임위 회의 관련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결론을 내릴 것을 보인다.

아울러 여야 의원들의 국정감사 준비에도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 국감 대비 초비상 상태다. 벌써 국감 축소론까지 나오고 있다.

같은 상임위 소속 의원들 간 수시로 회의를 열고, 해당 부처 공무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모습은 사라졌다. 예년과 같이 증인을 무더기로 국감장에 출석시키는 상황도 예상하기 쉽지 않아졌다.

국감 경험이 전무한 초선 의원들은 특히 현장과의 소통에서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 초선의원은 "내부적인 소통은 큰 문제가 없지만, 외부와의 소통 과정에서 자료에 대한 의견 교환, 현장 체크, 자문 등의 과정에서 대면 불가 등 제동이 걸리니 답답한 부분이 있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초선의원 역시 "사상 초유의 사태라 모든 의원이 그것에 맞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다만,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는 부분은 자료와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 대체해야 하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도 행정부를 견제하는 부분은 어떠한 형태로든 제대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다양한 온라인 채널들을 최대한 활용해 국민에게도 널리 알릴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최대한 국감 취지를 살리지 않겠느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초선의원은 "국감이 시작되면 아무래도 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 특히 증인들 수도 줄어들 것"이라면서도 "인원은 줄어들겠지만 기본 틀은 깨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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