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신고한 중학생 딸 살해…계부ㆍ친모 징역 30년 확정

입력 2020-09-06 09: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성추행을 신고한 중학생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의붓아버지와 친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김모(32) 씨와 친모 유모(39)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전남 무안군 한 농로의 승용차 안에서 중학생인 딸 A(12) 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저수지에 시신을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계부 김 씨는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A 양은 사망 직전 친부의 도움을 받아 김 씨를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김 씨는 추행 사실이 알려지자 A 양에게 더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유 씨를 설득해 함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피고인들은 누구보다도 보호해야 할 존재인 딸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치밀하게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 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5년간 신상정보 공개,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들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시총 1위 등극…삼성전자 25년 독주 깨졌다
  • 술 안 마시는 20대 …"술 거절해도 눈치 안 봐" [데이터클립]
  • 단독 軍 후방 경계, 이르면 내년부터 '사설 경비업체'가 맡는다
  • 단독 호남권 ‘제2 산업축’ 주목…한화·LG엔솔·LS·삼성물산 등 투자 검토
  • 4대 금융, 상반기 순익 11조원 눈앞⋯증시 훈풍에 최대 실적 전망
  • 폭염ㆍ폭우에 태풍까지⋯올여름 물가 부채질할 '변수'는 [이슈크래커]
  • 러브버그 이번 주 후반 절정⋯집에 들어왔을 때 대처법은
  • 미·이란, 60일 내 최종합의 로드맵 도출…호르무즈 안전통항 핫라인 구축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096,000
    • +1.47%
    • 이더리움
    • 2,653,000
    • +2%
    • 비트코인 캐시
    • 305,800
    • +2.17%
    • 리플
    • 1,735
    • +0.58%
    • 솔라나
    • 111,700
    • +0.45%
    • 에이다
    • 244
    • +0%
    • 트론
    • 500
    • +1.42%
    • 스텔라루멘
    • 321
    • -0.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310
    • +2.58%
    • 체인링크
    • 12,150
    • +1.33%
    • 샌드박스
    • 84.57
    • -2.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