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효력정지 신청 기각

입력 2020-09-03 15:41 수정 2020-09-0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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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소송 파기환송심 결과 때까지 합법노조 지위 회복 못해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가운데)과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가운데)과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로써 전교조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하지 못하게 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이번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이지 않아 정부가 통보한 법외노조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파기환송심이 종결되기 전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을 골자로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교조는 합법노조의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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