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도 팔때 장특공제 받는다

입력 2020-09-04 10: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호수 상관없이 일정 기간 임대하면 혜택…국세청 해석 뒤집어

공동명의 임대주택이 1채밖에 안 될 때는 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특례를 줄 수 없다는 국세청 해석이 뒤집혔다.

기획재정부는 3일 공동명의로 개인당 임대주택 지분이 1호(戶) 미만인 경우에도 장특공제 특례를 받을 수 있다고 세법 해석을 내놨다.

장특공제 특례는 장기임대주택 사업자가 의무 임대 기간 8년과 임대료ㆍ보증금 인상 규정을 지키면 양도소득세를 50% 공제해주는 제도다. 임대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공제율이 70%까지 늘어난다.

기재부는 장기임대주택 설립 근거법인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 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소유자가 각각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한 것을 해석 근거로 들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장특공제 특례 조항에서 보유 호수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없다는 것도 판단 논거다.

애초 세법 1차 해석기관인 국세청은 개인당 임대주택 지분 1호가 안 되면 장특공제 특례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이 각 개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보유 주택도 따로 계산해야 한다는 게 국세청 논거였다.

국세청은 그러면서 임대주택 수에 지분율을 곱한 것이 각 개인이 보유하는 법적 임대주택 수라고 규정했다. 이 경우 부부가 공동명의로 장기보유 임대주택을 1채 갖고 있다면 각각 0.5채(1채X공동명의 지분율 50%)씩 가지고 있는 게 돼 장특공제 특례를 받을 수 없다. 임대주택이 아닌 일반 장기보유 특별공제 한도는 높아야 30%다.

이 같은 해석이 알려지자 임대 사업자 사이에선 반발이 일었다. 민원인도 국세청 해석에 불복해 그 상급 기관인 기재부에 재해석을 요청했다. 임대 사업자 사이에선 정부가 제도 도입 당시 제대로 된 안내도 없이 갑자기 세제 혜택 대상을 줄였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2017년 대법원은 "임대주택의 호수를 계산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임대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국세청 해석에 대한 논란이 국회로까지 번지자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기재부 세제실에 구체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기재부 해석으로 장기임대주택 사업자는 의무 임대 기간을 마칠 때 양도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미 국세청 해석에 따라 세금을 더 많이 냈다면 조세 심판이나 국세청 경정청구를 제기하거나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할 때 초과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시총 1위 등극…삼성전자 25년 독주 깨졌다
  • 술 안 마시는 20대 …"술 거절해도 눈치 안 봐" [데이터클립]
  • 단독 軍 후방 경계, 이르면 내년부터 '사설 경비업체'가 맡는다
  • 단독 호남권 ‘제2 산업축’ 주목…한화·LG엔솔·LS·삼성물산 등 투자 검토
  • 4대 금융, 상반기 순익 11조원 눈앞⋯증시 훈풍에 최대 실적 전망
  • 폭염ㆍ폭우에 태풍까지⋯올여름 물가 부채질할 '변수'는 [이슈크래커]
  • 러브버그 이번 주 후반 절정⋯집에 들어왔을 때 대처법은
  • 미·이란, 60일 내 최종합의 로드맵 도출…호르무즈 안전통항 핫라인 구축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980,000
    • -0.22%
    • 이더리움
    • 2,643,000
    • +1.38%
    • 비트코인 캐시
    • 302,300
    • +0.57%
    • 리플
    • 1,722
    • -0.46%
    • 솔라나
    • 111,400
    • +0.54%
    • 에이다
    • 244
    • +0%
    • 트론
    • 499
    • +1.22%
    • 스텔라루멘
    • 319
    • -0.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20
    • +0.51%
    • 체인링크
    • 12,110
    • +0.92%
    • 샌드박스
    • 85.17
    • -2.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