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해서 드라이브" 대전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무단이탈에 "고발 예정"

입력 2020-08-28 17: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대전시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한 40대를 고발할 예정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A 씨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내달 3일까지 자택에서 자가격리하도록 통보받았다. 그러나 A 씨는 27일 오전 9시께부터 2시간 가까이 차를 몰고 충남 공주시 마곡사 인근까지 다녀왔다가 적발됐다.

A 씨는 무단이탈 사유에 대해 "심리적 불안과 답답함을 못 이겨 바람을 쐬려 했다"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재확산 분위기 속 자가격리 위반시에는 강화된 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등이 부과된다.

앞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족과 접촉해 자가격리를 하던 중 절에 다녀온 아들과 어머니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가 오르면 미국 큰 돈 번다" 100달러 뚫은 브렌트유란?
  • ‘내일은 늦다’, 즉시배송 시대로⋯6조 퀵커머스 시장 ‘무한 경쟁’[달아오른 K퀵커머스戰]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GLP-1 이후 승부처는 ‘아밀린’…비만 치료제 판도 바뀔까[비만치료제 진검승부③]
  • ‘성폭행 혐의’ 남경주 검찰 송치…지인들 “평소와 다름없어 더 충격”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개미들의 위험한 빛투⋯ 레버리지 ‘3중 베팅’ 확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14:41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