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ㆍ사법부, 코로나 재확산에 비상체제 돌입…“국가 컨트롤타워 사수” 총력

입력 2020-08-2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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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재판 미루고, 청사는 재택 늘리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하기 위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24일부터 최소 2주간 휴정을 권고한 가운데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이 평소보다 한산하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하기 위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24일부터 최소 2주간 휴정을 권고한 가운데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이 평소보다 한산하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최근 재확산되면서 행정·사법부도 비상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사법부는 주요 사건 이외 재판을 뒤로 미뤘고 행정부는 부처별로 30~50% 수준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하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이달 18일 서울가정법원 미화 담당 공무직 근로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21일에는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현직 판사 최초로 확진됐다.

특히 대법원 기능이 정지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위기도 가까스로 넘겼다. 이달 25일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 A 씨의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김인경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비롯해 행정처 직원 35명이 자택대기에 들어갔다.

다만 A 씨의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면서 상황은 다소 완화됐다. A 씨는 2주간 자가격리, 밀접접촉 직원은 주말까지 자택대기를 유지하고 조 처장, 김 차장 등은 26일부터 정상출근했다.

법원행정처는 앞서 21일 전국 각급 법원에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2주간 휴정기에 준하는 운영을 권고했다. 올해 초에 이어 두 번째 휴정 권고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월 2주간 휴정기에 준하는 운영을 하도록 한 뒤 한 차례 연장 운영한 바 있다.

다만 재판부 판단에 따라 정경심 교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사안이 중한 재판은 각각 예정대로 진행됐다.

‘가’급 중요시설인 정부서울청사에서도 최근 확진자가 속출했다. 26일 정부청사관리본부 소속 청원경찰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청원경찰 대기실과 같은 3층을 쓰고 있는 금융위원회 기자실이 일시적으로 폐쇄됐다.

서울청사에서는 지난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원 1명이 처음으로 확진됐다. 이후 외교부 청사에서 외교부 직원 1명과 미화 공무직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대전청사에서도 출입기자 2명이 확진자로 판명돼 긴급 방역을 하는 등 소동을 벌였다.

정부세종청사에서는 올해 3월 해양수산부 직원 29명 등 집단감염 사례가 나와 일부가 폐쇄됐고 최근 세종시 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의 부모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 부처 국장급 공무원도 검사를 받았지만, 다행히 음성으로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확진자와 접촉했지만 모두 음성으로 나오는 등 여러 번 위기를 넘겼다.

현재 부처별로 30~50% 수준의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시차 출퇴근 등 유연 근무를 확대해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으며 회식은 모두 금지한 상태다.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회의는 화상회의로 전환됐다. 서울 출장도 국회 일정을 빼고는 모두 중단됐다.

한 부처 홍보담당관은 "부서장 판단하에 공간 밀집도가 높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재택 비율 높일 수 있다"며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강화되면 국·과장급 이상 필수인력만 출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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