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대입에 ‘코로나19 예외조항’ 생긴다

입력 2020-08-2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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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미충족 시 사유 인정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고3을 제외하고 수도권 지역 학교가 26일부터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됐다. (뉴시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고3을 제외하고 수도권 지역 학교가 26일부터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됐다. (뉴시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3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학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했다.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향 기본사항은 먼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학생들의 피해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뒀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학생이 지원자격을 채우지 못할 경우 그 사유에 따라 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했다.

지난해 교육부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에 따른 조치도 반영한다. 공정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운영을 위해 다수 평가자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조항이 의무화된다. 이전까지 평가위원 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데 반해 2023학년도 입학전형에는 더 나아가 ‘평가 세부단계’에 다수 평가위원을 두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합격통보 시간도 조정했다. 2022학년의 경우 합격통보는 홈페이지는 오후 10시, 개별통보는 오후 9시까지만 가능했다. 하지만 2023학년도에는 홈페이지 발표는 오후 2시, 개별통보를 오후 2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앞당겼다.

한편 2023학년도 수시 원서접수는 2022년 9월 13일부터 17일 사이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3일 이상 실시하며 전형 기간은 2022년 9월 18일부터 12월 14일까지다.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2022년 12월 29일부터 2023년 1월 2일 사이 대학이 개별적으로 3일 이상 실시한다. 전형 기간은 2023년 1월 5일부터 2월 1일까지다. 추가 모집은 2023년 2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원서접수, 전형, 합격자 발표, 등록을 모두 진행해야 한다. 등록 마감은 2023년 2월 28일까지다.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교협 홈페이지 및 대입정보포털 사이트에 게재하며, 향후 책자 배포 및 권역별 대학 설명회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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