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어업 복지여건 개선…건조ㆍ개조 시 허가톤수 외 복지공간 설치 허용

입력 2020-08-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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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간 갑판상부에 설치, 연내 표준어선형 도입

▲10일 전남 여수시 국동항에 어선들이 정박해 있다. (연합뉴스)
▲10일 전남 여수시 국동항에 어선들이 정박해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어선을 건조ㆍ개조할 때 복지공간을 추가할 경우 허가톤수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강제는 아니지만 허가톤수 제외라는 혜택을 주는 만큼 대부분 설치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을 강화하고 어업인 복지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고시)을 마련하고 2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한다.

어선어업은 늘 사고의 위험이 남아 있는 업종으로 어선사고로 인한 사상, 실종 등 인명피해도 2015년 267명에서 지난해 450명으로 점차 늘고 있다. 또 어선구조 특성상 복지공간이 비좁고 열악해 어선원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때문에 젊은이들이 어선어업을 피하면서 선주 79%가 50세 이상으로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 어선원 외에는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는 2016년까지 어선안전·복지 향상을 위해 어선의 안전·복지공간에 한해 일부공간의 증설을 허용했으나 불법 증‧개축 사례가 빈번해 폐지한 바 있다.

해수부는 과거의 사례를 꼼꼼히 분석해 폐단을 방지하는 한편, 어선의 안전과 복지를 강화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어선어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표준어선형을 도입한다.

표준어선형 건조기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선원실, 화장실, 조리실 등 기본적인 어선원 복지공간은 허가톤수에서 제외해 이러한 복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다만 추가적인 공간을 허용하는 만큼 그간 길이 24m 이상 어선에 대해서만 의무화돼 있던 복원성검사를 24m 미만 어선도 받도록 의무화하고 화물의 적재로 인해 선체가 물속에 잠길 수 있는 한도를 나타내는 만재흘수선이 없는 24m 미만 어선에도 기준선을 표기하도록 해 적재량에 따른 위험도를 미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등 안전도 강화한다.

아울러 표준어선형 도입을 통해 확보된 복지공간이 어획량 증대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복지공간을 갑판상부에 한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용도와 겸하지 않도록 했다.

표준어선형으로 인정받은 어선이 불법 증‧개축 등의 위반으로 2회 이상 적발되는 경우 추가로 설치된 복지공간을 폐지하도록 하는 등 엄중히 관리할 계획이다.

표준어선형은 제도화를 위한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후 등록관청에서 건조·개조 허가를 받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사전도면 승인을 거치면 표준어선형에 따른 어선 건조가 가능하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어선 안전과 어선원 복지를 위해 표준어선형을 도입하는 만큼, 표준어선형이 불법 증‧개축 등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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