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불법 촬영' 김성준 전 앵커 구속 면했다…1심 집행유예

입력 2020-08-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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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전 SBS 앵커 (뉴시스)
▲김성준 전 SBS 앵커 (뉴시스)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준(55) 전 SBS 앵커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도 내렸다.

류 판사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앵커는 지난 7월 3일 밤 11시 55분께 서울 지하철 2·5호선 환승역인 영등포구청역 안에서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하체를 몰래 찍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주변에 있던 시민들에게 불법 촬영 현장을 들켜 현행범 체포됐다. 김 전 앵커는 사건 이튿날 SBS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앵커는 지난해 5월 31일부터 7월 3일까지 약 한 달간 서울 서초구와 영등포구, 용산구 일대에서 9회에 걸쳐 여성들의 치마 속이나 허벅지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김 전 앵커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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