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전 아나운서, 불법촬영 혐의 징역 1년 구형…그는 누구?

입력 2020-07-21 16: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김성준 전 SBS 아나운서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김성준 전 아나운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3년을 요청했다.

김 전 아나운서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11시 55분께 서울 지하철 2·5호선 환승역인 영등포구청역 역사 안에서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하체 일부를 몰래 촬영했다. 당시 김 전 아나운서의 촬영을 목격한 시민이 이를 피해자에게 알렸고, 현장을 떠나려던 김 전 아나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991년 SBS에 입사한 김성준은 보도국 기자를 거쳐 SBS 보도국 앵커와 보도본부장을 역임했다. 또 SBS 보도본부 논설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SBS 메인뉴스인 'SBS 8뉴스', '시사 전망대' 등을 진행했으며, 사건 발생 후 SBS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이란 합의 이행 때까지 모든 병력 주둔...불이행 시 사격”
  • 미·이란 휴전에 코스피 공포지수 완화…변동성 장세 끝날까
  • 휴전 합의 첫날부터 ‘삐걱’…레바논 대공습에 호르무즈 재개방 불투명
  • 李대통령, "기업 非업무용 부동산 부담 강화 검토" 지시
  • 차은우, 탈세 논란에 결국 '백기'⋯여론 회복도 시간 문제? [이슈크래커]
  • 가전 구독 피해 '급증'…피해 품목 '정수기' 최다 [데이터클립]
  • 이상기후 버텼더니...패션업계, 고환율·나프타 불안에 ‘원가 압박’ 비상
  • 서울 아파트값 재둔화⋯성동 상승 전환·강남 3구 하락 지속
  • 오늘의 상승종목

  • 04.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563,000
    • +0.46%
    • 이더리움
    • 3,263,000
    • -0.88%
    • 비트코인 캐시
    • 654,000
    • -0.98%
    • 리플
    • 1,999
    • -0.79%
    • 솔라나
    • 123,500
    • +0%
    • 에이다
    • 376
    • -0.53%
    • 트론
    • 473
    • +0.21%
    • 스텔라루멘
    • 230
    • -2.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00
    • -5.7%
    • 체인링크
    • 13,190
    • -1.93%
    • 샌드박스
    • 116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