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oS]삼성제약, 리아백스주 허가 취소에 "가처분 신청"

입력 2020-08-19 19: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식약처, 조건부 허가기간 만료로 인한 취소 통보..삼성제약 "연내 임상시험 결과 도출"

삼성제약은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췌장암 치료제 리아백스주의 조건부 허가 기간 만료로 인한 허가 취소 공문을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삼성제약은 이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아백스주는 2015년 3월 13일 조건부 허가를 획득했다. 5년 이내에 임상 3상을 완료한 후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를 식약처에 제출하는 조건이었다. 식약처는 이 규정을 들어 이날 조건부 허가 기간 만료에 따른 리아백스주의 직권취소 행정처분을 내렸다.

삼성제약은 리아백스주 조건부 허가 이후인 2015년 11월 첫 환자 등록부터 2020년 4월 마지막 환자의 투약 및 관찰을 종료하기까지 148명을 대상으로 약 5년간의 3상 시험을 마쳤고 지난 5월 식약처에 임상시험 종료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삼성제약 관계자는 "췌장암은 다른 암 질환에 비해 발병률이 매우 적은 데다 임상시험의 환자 모집 요건을 충족하는 환자가 적어 임상시험 기간이 지연됐고 불가피하게 치료 중인 환자의 추적관찰 기간이 필요해 허가 기간 내 데이터 분석까지 완료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미제출의 이유를 설명했다.

삼성제약 관계자는 이어 "고의성이 없이 환자 모집이 불가피하게 지연된 이유로 부과된 행정처분으로 가처분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행정처분이 임상시험 유효성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삼성제약 관계자는 "현재 임상시험은 모두 종료되어 통계처리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 후반 작업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에 빠른 시간 안에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를 완료하는데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인건비부터 골재까지 “안 오른 게 없네”…공사비 상승에 공공·민간 모두 ‘삐그덕’[치솟은 건설원가, 공사비 고공행진 언제까지?①]
  • ‘尹 명예훼손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증거인멸·도망 우려”
  • 전국 30도 안팎 넘는 더위…'호우경보' 제주는 오후부터 차차 그쳐
  • 비트코인 떨어지니 알트코인 불장 오나…"밈코인 도미넌스는 하락 중" [Bit코인]
  • 반복되는 ‘어지럼증’ 이유가? [e건강~쏙]
  • 생존 걸린 리스크 관리...은행들 계획표보다 빠른 준비[내부통제 태풍]
  • “초코파이, 제사상에 올리기도”...베트남 조상님도 찾는 한국의 맛 [해외 입맛 홀린 K푸드]
  • 맥도날드서 당분간 감자튀김 못 먹는다…“공급망 이슈”
  • 오늘의 상승종목

  • 06.21 11:0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881,000
    • +0.13%
    • 이더리움
    • 4,994,000
    • -0.04%
    • 비트코인 캐시
    • 553,500
    • +0.82%
    • 리플
    • 693
    • -0.29%
    • 솔라나
    • 190,600
    • +0.74%
    • 에이다
    • 548
    • +0.55%
    • 이오스
    • 821
    • +1.99%
    • 트론
    • 165
    • +1.23%
    • 스텔라루멘
    • 134
    • +1.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850
    • +0.72%
    • 체인링크
    • 20,240
    • -0.1%
    • 샌드박스
    • 477
    • +4.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