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학회와 ‘중소기업과 가업승계 특별세션’ 개최

입력 2020-08-1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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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경영학회와 온라인으로 ‘중소기업과 가업승계 특별세션’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별세션은 국내 경영학 분야의 대표학회인 한국경영학회가 주관하고, 40여개 학회가 공동주최하는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에 마련됐다. 한국경영학회가 설립된 이후 기업승계를 주제로 하는 세션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세션 조직위원장으로 이날 좌장을 맡은 윤태화 가천대 교수는 “한국의 기업 역사가 한 세기를 넘었지만 기업승계 문제는 그동안 학술영역에서 다루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다른 나라에 비해 연구 자료가 부족해 기업승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고 체계적인 정책으로도 발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이번 중기중앙회와의 학술세션은 기업승계에 대해 경영학적 학술연구를 공식화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업승계 세제지원의 필요성과 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창업자의 경영이념 및 철학의 계승과 유지가 장수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고, 가업승계기업의 장기성과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상증세 부담으로 매각 등 사업포기나 조세회피전략 구사 등 부작용을 낳는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이나 일본은 증여당시에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그는 우리 제도는 낮은 특례한도와 조세부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100억 원인 과세특례 한도를 500억 원으로 확대, 10%(20%) 과세에서 면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박종성 숙명여대 교수는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박 교수는 가업상속공제는 장인(匠人)기업을 육성하자는 초기의 제도설계 때문에 사전ㆍ사후 요건이 엄격하다며, 현재는 기업승계를 통한 고용유지와 경제발전 기여에 더 큰 목적이 있는 만큼 ‘기업상속공제’로 용어를 변경하고 원할한 기업승계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진행된 지정토론에는 김희중 중소기업중앙회 부장, 송공석 와토스코리아(주) 대표, 이용주 기획재정부 국장, 장박원 매일경제 논설위원,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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