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인력 공백에 생산 차질 우려↑…입국 재개 시급”

입력 2020-07-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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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 입국 재개 관련 업계 의견조사’ 결과 발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면서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외국인 인력에 의존하던 중소 제조업체들이 생산 차질을 우려하는 만큼, 외국인 근로자 입국을 최대한 빨리 재개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력 입국 재개 관련 업계 의견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코로나19 영향으로 4월 이후 입국이 지연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신청업체 1478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출처=중소기업중앙회)
(출처=중소기업중앙회)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4월부터 현재까지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지 않으면서 생산인력 공백이 심화함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 실시됐다. 통상 연간 4만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중소 제조업체에 배치되던 것과 달리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배치가 미뤄지고 있다. 올해 3월 말까지 외국인 근로자는 2003명 입국에 그쳤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지연과 관련한 생산차질 발생 여부에 대해 ‘이미 생산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답변이 57.7%로 가장 많았다. 또한 1~2개월 내에 생산차질 발생 우려(17.7%), 3~4개월 내에 생산차질 발생 우려(11.5%) 순으로, 총 86.9%의 기업이 입국 지연으로 인해 연내 생산차질을 우려하고 있었다.

이러한 생산차질 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재개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80.3%에 달했다. 세부적으로는 인력난 심화로 방역 및 검역을 강화한 외국인근로자 입국재개조치 시급(59.5%),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연내 입국재개 필요(20.8%), ‘내년 초 등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대체인력 등 통한 운용 가능’(19.7%) 등이다.

철저한 검역을 통한 신속한 입국 진행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비용을 부담할 의향이 있다는 답변도 65.6%에 달했다.

다만 1인 1실, 독립된 화장실, 세면장 등 외국인 근로자를 자체적으로 자가격리 조치 할 수 있는 시설이 미비하다며 정부 및 지자체의 자가격리 시설 지원이 필요(88.4%)하단 의견도 나왔다. 바체 보유 시설로 격리가 가능하다는 응답은 11.6%에 불과했다.

한편 연내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불가할 경우에 내국인 근로자로 대체가 가능하냐고 묻자 업체 둥 72.3%가 ‘내국인 기피업종으로 내국인 대체가 불가’하다고 답했다. 이어 ‘임시 일용직 고용 등 단기적 조치 가능’(20.7%), ‘내국인 상용직 근로자로 대체 가능’(7.0%) 순이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입국지연이 장기화되는 경우, 코로나 상황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의 노력이 생산인력 공백으로 무력화될 수 있다”며 “송출국가의 코로나 확진자 추이, 방역시스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안전한 국가의 근로자부터 입국 전․후 2회 이상의 코로나 검사, 지자체 지원을 통한 자가격리 조치 등 검역조치를 강화해서라도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재개를 검토할 시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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