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프로포폴 불법 투약' 애경 3남 채승석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입력 2020-08-1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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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채승석(50)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채 전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4532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프로포폴은) 유흥업소 직원이나 배우들이 피부 미용을 이유로 즐기는 게 아니라 재벌 2세 남성도 중독된다는 것을 확인해 오남용 사례를 널리 알렸다"며 "다만 수사 초기에 범행을 자백하고 본인의 다이어리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등 병원장 구속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채 전 대표의 변호인은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에) 의존하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 왜 금지하는지 알게 됐다"며 "채 전 대표는 이 잘못이 나약함에서 비롯됨을 책망하고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채 전 대표는 그동안 병원 치료와 운동으로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늦기 전 범행이 발각된 것으로 오히려 다행이라고 토로하고 있다"며 "죄는 가볍지 않지만 이제 막 정상 생활로 돌아간 피고인이 원만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선처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채 전 대표도 "후회하고 반성한다. 지속해서 치료와 운동으로 극복하겠다. 죄송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채 전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채 전 대표는 재벌가 인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준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과 해당 병원 직원들로부터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100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불법 투약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병원을 찾은 적 없는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병원장 A 씨 등에게 건네 투약 내용을 분산 기재하게 하는 등 90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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