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돈 48만 원 카드 도박한 친구들…대법 “오락에 불과, 무죄”

입력 2020-08-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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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끼리 판돈 48만 원을 걸고 카드 도박을 한 것은 형법상 일시오락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4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학창시절부터 오래 알고 지낸 A 씨 등은 2018년 12월 오후 8시부터 13분여 동안 A씨가 운영하는 화원 거실에서 판돈 48만여 원을 걸고 속칭 '훌라'라는 카드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2018년 2월부터 12월까지 여러 차례 같은 장소에서 도박을 벌인다는 취지로 112신고가 들어온 것”이라며 “이 사건 도금의 합계액 또한 48만5000원으로 작은 규모가 아니다”고 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을 하게 된 경위, 도박에 건 액수, 도박에 가담한 자들의 친분관계 등을 종합하면 이들의 도박행위는 형법상 일시오락에 해당해 가벌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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