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감시 강화 법제화 속도...부동산 경찰국가 되나

입력 2020-08-1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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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국회 제출해 연내 통과 목표

▲서울 강남 아파트 단지 일대.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 강남 아파트 단지 일대.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정부가 집값 담함과 호가 조작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법제화하고 강도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장 교란 행위를 감시ㆍ통제할 감독기구는 이르면 연말 출범할 예정이다.

17일 정부 관계자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를 규율하는 법을 새로 제정하는 방안이 현재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 집값 담합과 허위매물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 법제화와 처벌 강도 격상, 감독기구 설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내달 정기국회에 제출해 연내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이 공포 후 즉시 시행될 경우 이르면 연말부터 부동산시장 감시·감독이 본격화하는 것이다. 감독기구엔 검찰·경찰·국세청·금감원 등 사정기관이 총출동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처벌 강도를 높이는 건 현 시스템과 인력으로는 가격 담합, 허위매물, 위장전입 등 모든 시장 교란 행위를 점검·통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한국감정원 등의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으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가동되고 있지만 인력 규모는 고작 14명 수준이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를 규율하는 법 제정과 함께 처벌 강도도 높일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립은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논의가 본격화 됐다. 그러나 시장에선 '투기 근절'에 실효성이 있을지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감독기구의 유례가 드물고, 공포심 확산 등 거부감과 부작용이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일각에선 이번 감독기구 설립은 그간 나온 23번의 부동산 대책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라는 날선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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