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캘리포니아서 서비스 중단 가능성”...‘운전자 정규직 분류’ 법원 판결에 승부수

입력 2020-08-1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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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차량공유업체 우버와 리프트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의 차량공유업체 우버와 리프트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세계 최대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테크놀로지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 판결에 대응해 서비스를 잠정 중단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12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다라 코스로샤히 우버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MSNBC에 출연해 “법원이 결정을 재고하지 않으면 캘리포니아에서 우리가 신속하게 사업 모델을 정규직 고용으로 전환하기는 어렵다”면서 “항소에서 이기지 못할 경우, 캘리포니아에서의 서비스를 잠정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10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은 우버와 리프트에 주(州)내 운전사들을 계약업자로 분류하지 말고 직원으로 대우하라는 예비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에 따를 경우 우버와 리프트는 운전사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실업 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

앞서 캘리포니아주는 우버·리프트 등 공유경제 업체들이 사실상 직원 역할을 하는 운전사·배달원에게 최저임금이나 유급병가, 고용보험 등의 혜택을 주지 않기 위해 이들을 계약업자로 취급해왔다며 직원으로 재분류하라는 법을 제정했다.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우버와 리프트가 직원 처우를 개선하지 않자,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과 샌프란시스코·로스앤젤레스·샌디에이고 검사장은 지난 5월 우버와 리프트가 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예비명령은 항소 등이 제기되지 않을 경우 10일 뒤 발효되는데 우버와 리프트는 항소 방침을 밝혔다.

나아가 항소에서 이기지 못할 경우, 서비스를 11월까지 잠정 중단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11월에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상대로 차량호출·음식배달 서비스 종사자들을 직원으로 처우하도록 한 법을 주민투표에 부칠 계획이어서다. 자신들의 운명을 주민들 손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주 법률을 주민투표에 부쳐 법에 대한 주민의 찬반 의사를 직접 물을 수 있다.

코스로샤히 CEO는 서비스 잠정 중단은 캘리포니아주의 수천 명의 운전자들의 수입이 사라진다는 의미라고 경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차량공유 수요가 줄어든 데다 법원 판결까지 더해지면서 긱이코노미가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다.

긱이코노미라 불리는 우버·리프트의 사업 모델은 계약업자 신분의 운전자들이 저렴하게 승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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