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 반기보고서 제출 지연 15개사 제재 면제

입력 2020-08-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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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보고서 제재면제 신청 현황.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반기보고서 제재면제 신청 현황. (자료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반기보고서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15개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분ㆍ반기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 면제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총 15개사가 2020년 반기보고서 제출 지연 등에 대한 제재면제를 신청했다. 13개사는 코스닥 상장사이며, 2개사는 비상장사다.

신청 사유는 주요 사업장ㆍ종속사 등이 중국ㆍ베트남(10개사) 등에 있어 현지 정부의 이동 봉쇄령 조치, 외국인 입국 제한 등에 따른 결산 지연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반기보고서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면제를 신청한 15개사 전체에 대해 제재 면제를 결정했다.

제재 면제받은 회사는 9월 14일까지 30일간 제출 기한이 연장된다. 단, 제출기한이 내달 30일까지인 주권상장 외국법인은 9월 2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상장법인은 제재면제 신청 처리결과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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