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 반기보고서 제출 지연 15개사 제재 면제

입력 2020-08-05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반기보고서 제재면제 신청 현황.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반기보고서 제재면제 신청 현황. (자료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반기보고서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15개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분ㆍ반기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 면제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총 15개사가 2020년 반기보고서 제출 지연 등에 대한 제재면제를 신청했다. 13개사는 코스닥 상장사이며, 2개사는 비상장사다.

신청 사유는 주요 사업장ㆍ종속사 등이 중국ㆍ베트남(10개사) 등에 있어 현지 정부의 이동 봉쇄령 조치, 외국인 입국 제한 등에 따른 결산 지연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반기보고서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면제를 신청한 15개사 전체에 대해 제재 면제를 결정했다.

제재 면제받은 회사는 9월 14일까지 30일간 제출 기한이 연장된다. 단, 제출기한이 내달 30일까지인 주권상장 외국법인은 9월 2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상장법인은 제재면제 신청 처리결과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코스피, 장초반 4% 급락 딛고 7500선 상승 마감
  • '천세'만 철저했던 고증…'21세기 대군부인'이 남긴 것 [해시태그]
  • 단독 한국거래소, 장외파생 안전판 점검…위기 시나리오·증거금 기준 손본다
  • 중고 전기차, 1순위 조건도 걱정도 '배터리' [데이터클립]
  • 법원, 삼성전자 노조 상대 가처분 일부 인용…“평상시 수준 유지해야”
  • 오늘부터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 시작, 금액·대상·요일제 신청 방법은?
  • "연 5% IRP도 부족"…달라진 기대수익률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上-②]
  • 오늘의 상승종목

  • 05.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957,000
    • -1.57%
    • 이더리움
    • 3,185,000
    • -2.6%
    • 비트코인 캐시
    • 565,500
    • -8.2%
    • 리플
    • 2,067
    • -2.41%
    • 솔라나
    • 126,500
    • -1.94%
    • 에이다
    • 372
    • -2.36%
    • 트론
    • 531
    • -0.19%
    • 스텔라루멘
    • 221
    • -2.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70
    • -3.59%
    • 체인링크
    • 14,170
    • -2.88%
    • 샌드박스
    • 107
    • -1.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