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해 가상통화 빙자 유사수신업체 109.1% 급증

입력 2020-08-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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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신고ㆍ상담 건수 전년비 45.8% 감소, 유사수신 혐의 수사의뢰는 33.8% 증가

지난해 유사수신 신고 상담건수는 전년에 비해 줄었지만 수사의뢰 건수는 오히려 늘었다. 특히 가상통화와 관련된 유사수신 협의업체가 폭증하면서 대책 마련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는 482건으로 전년 (889건) 대비 45.8% 감소했다고 4일 밝혔다. 하지만,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당국에 수사의뢰한 업체는 총 186개사다. 이는 전년(139개) 대비 33.8% 증가했다. 이들은 사업초기 가입자들에게 고수익을 지급하면서 다른 회원을 모집하도록 유인하다가 최종적으로 약속한 대금을 미지급하고 잠적하는 방식으로 사기행각을 벌였다.

유사수신 혐의업체 중 가상통화 관련 업체의 비중이 49.5%(92개사)로 가장 높았다. 이는 전년 48개사와 비교하면 109.1% 폭증했다. 합법적 금융회사 가장 업체 25.3%, 부동산 및 기타사업 관련 업체 25.3%의 비중을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 업체들은 최신 유행 기법으로 피해자를 현혹하기 위해 금융·제조·판매사업 등 전통적 유사수신 유형에 가상통화를 접목시켜 가상통화 관련 혐의업체 비중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고유의 사업모델(카지노, 태양광발전, 금 채굴 등)로부터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고, 이러한 수익과 연계된 코인을 제작했다며 거짓 홍보한 사례가 주요 수법으로 쓰였다.

유사수신 혐의업체는 수도권(131개, 70.4%)에 집중됐다. 수도권 및 광역시 소재 혐의업체(157개)가 전체 수사의뢰(186개)의 84.4%를 차지했다. 수도권 중에서도 강남구 비중이 전체의 34.4%(64개)를 차지했다.

전체 138명의 피해자 평균 연령은 만 56세로 조사됐다. 젊은 연령층에 비해 가상화폐 등 최신 금융기법에 비교적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이 주요 대상이었다.

평균 피해금액은 5783만 원으로 노후대비자금 또는 은퇴 후 여유자금을 보유한 중장년층 피해자가 많아 피해금액이 비교적 컸다.

금감원은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할 경우,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하고 반드시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를 통해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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