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관련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대검찰청 형사부가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지시위반”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24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검 형사부에서 별도의 의견서를 낸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검찰총장 지휘권 제한한 상황에서 대검 형사부가 의견서 내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추 장관은 “전문수사자문단을 중단할 것과 수사의 독립성, 중립성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검찰총장이 손을 뗄 것을 장관 지휘권 발동으로 지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서가 나간다면 검찰청법 8조에 따른 지휘에 대한 위반이 된다”며 “별도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문건을 대검 과장이 기안하고 작성한다 하더라도 최종 결재권자는 결국 검찰총장”이라며 “검찰총장이 지휘를 할 수 없는 이상 외부로 의견서가 어떤 명목으로도 나갈 수 없음을 이해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한동훈 검사장 등이 30페이지 이내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견을 발표한다. 수사심의위 위원들은 논의를 거쳐 수사 계속, 기소 등 여부를 판단해 검찰에 권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