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미만 공공공사, 하도급 심사 감면한다

입력 2008-10-3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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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8차국가경쟁력 강화회의에서 26건 현장애로 개선안 마련

앞으로 30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는 하도급 적정성 심사가 면제된다. 또 민간 업체가 공급가능한 중대형 분양주택은 민간에 공급을 일임하고, 주택공사는 임대주택 등 공공성 높은 주택사업에 촛점을 맞추게 된다.

정부는 30일 제8차국가경쟁력 강화회의를 통해 '제2차 기업 현장애로 개선방안'을 확정해 47건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 중 국토부 소관업무는 26건이다.

국토부는 26건의 개선안을 '건설관련 규제의 합리적개선', '개발관련사업 및 민간투자활성화', '지역투자사업 등 지역현안해소'등 3대 분류로 나눴다.

우선 건설관련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지금껏 30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 실시됐던 합도급 적정성 심사가 면제되고 분산돼 있는 건설기계 검사와 인증을 한 곳에서 처리토록 했다.

또 시스템 에어콘 등 공사시행기간이 명확한 공사는 공사기간에만 기술자를 배치토록 해 기술자 상시배치 의무를 폐지했다.

빌트인 가전의 견본주택 전시도 허용된다. 또 빌트인 가전 선택 시기도 현 '건축공정 40%'에서 '분양계약시'로 변경하고 시장에서 공급 가능한 중대형 분양주택은 민간에 일임하고 주공은 임대아파트 등 공공 사업에 촛점을 맞추도록 했다.

'개발관련사업 및 민간투자 활성화' 차원에서는 우선 택지개발사업시 사전 환경성 평가항목을 축소하고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시 개별법에 따라 중복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통합하도록 했다. 또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 조례로 계획수립을 면제하도록 해 개발사업 절차를 간소화했다.

인허가 절차에 대한 간소화도 추진된다. 교통영향평가 재심의시도 평가보완서 제출 후 10일 이내에 재심의를 받도록 했으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용적률 심의시 민간사업자가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허가구역 내 토지를 개발한 상가를 분양받은 경우, 4년 이내라도 임대는 허용하기로 했다.

'지역투자사업 등 지역현안 해소' 차원에서는 우선 동탄제2신도시 주변 2km 범위 내에서도 물류단지 등 산업지원시설 조성사업의 개발행위를 허용하고 특정구역 내 산업단지 조성시 토지공사에만 허용돼 있는 공유수면 매입을 민간 사업자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기업 애로사항을 내년 4월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조속히 추진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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