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10년간 의대정원 4000명 확대…서남의대 정원으로 공공의대 설립

입력 2020-07-2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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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한 정원 75% 지역의사로 배출…해당 지역 10년간 의무복무 조건으로 장학금 지급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와 여당은 23일 의과대학 정원을 향후 10년간 한시적으로 400명(누적 4000명) 증원하고,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공공의대)을 설립하기로 했다. 지역 간 의사 수 불균형과 특수분야 의사 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2006년 이래 15년간 동결해온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필수 의료인력과 역학조사관 등 전문분야 인력, 제약·바이오 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을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의대 정원을 2022년부터 한시적으로 늘려 의사가 부족한 지역, 기초, 바이오메디컬 분야에서 봉사하도록 양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정부는 현재 3058명인 의대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400명 증원해 3458명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총 4000명의 의사를 추가 공급하게 된다.

확대되는 정원 400명 중 300명은 지역 의사, 50명은 역학조사관 등 특수 전문분야 의사, 50명은 의과학자로 양성한다. 지역 의사에 대해선 10년간 지역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되 전문과목을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필수과목으로 한정하고, 의무복무 불이행 시 장학금을 환수하며 면허도 취소한다. 필수과목에는 내과, 일반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을 포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회는 연내 지역의사제 관련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다.

공공의대는 역학조사관·감염내과 등 필수분야 중심 인재를 양성하는 일종의 의무사관학교로 운영된다.

이미 국회는 지난달 30일 김성주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로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안을 내놓은 상태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202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공공의대를 설립할 예정이다. 정부는 시·도별 의료취약지 규모, 필요 공공의료인력 수 등을 고려해 시·소별로 학생을 일정 비율로 배분해 선발하고, 별도 부속병원을 설립하지 않는 대신 국립중앙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을 교육병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학비는 10년간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를 조건으로 전액 국고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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