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개정] 3주택·조정지역 2주택 보유자 세금 부담 커진다

입력 2020-07-22 14: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대 2.8%p 인상·1주택자 0.1~0.3%p↑…세부담 상한액 200→300% 상향

▲주택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률. (자료=기획재정부)
▲주택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률. (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한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최대 2.8%p 인상된다. 1주택자는 집값에 따라 종부세가 최대 0.3%p 오른다.

22일 기획재정부가 확정·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종부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다주택자는 세율 인상과 함께 세부담 상한도 높아진다.

먼저 종부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이하 보유자는 종부세 부담이 최소 0.1%p에서 0.3%p 커진다. 과세표준 3억 원 이하와 3~6억 원 구간은 0.1%p, 6~12억 원, 12~50억 원, 50~94억 원 구간은 0.2%p, 94억 원 초과는 0.3%p 인상된다.

주택을 3채 이상 가지고 있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과세표준에 따라 인상률이 대폭 커진다. 과세표준이 3억 원 이하는 종부세가 현행 0.6%에서 1.2%로 오르고, 3~6억 원은 0.9%에서 1.6%로, 6~12억 원은 1.3%에서 2.2%로 높아진다. 과세표준이 12~50억 원은 1.8%에서 3.6%, 50~94억 원은 2.5%에서 5.0%, 94억 원을 초과하면 3.2%에서 6.0%까지 인상된다.

여기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인상한다.

다만 1주택을 가진 고령자는 세액공제율·합산공제율 한도를 높여 세금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들에게 적용되는 고령자 공제율은 10%p 상향하고, 고령자 공제율과 장기보유 공제율을 합한 합산공제율 한도는 70에서 80%로 상향한다.

짧은 기간 주택을 보유하고 팔 때 양도소득세 부담도 커진다. 주택과 입주권을 1년 안에 팔 경우 양도세는 40%에서 70%로 높아지고, 기본 세율을 적용받던 1~2년 사이도 60%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하고 기본 세율을 적용받던 분양권에 대해서도 기간에 따라 60~70%의 양도세를 내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 보유기간만 명시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에 거주 기간도 추가해 공제율을 세분화하고, 실거주가 아닌 경우에 대한 공제 혜택을 줄인다.

한편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도 인상된다. 5억 원 초과인 과세표준을 5~10억 원, 10억 원 초과로 세분화하고, 10억 원 이상인 경우 현행 42%인 세율을 45%로 높인다. 이에 따른 추가 과세 대상은 1만6000명으로 약 9000억 원의 소득세가 추가로 징수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7천피’ 넘어선 韓증시, 한주만에 ‘8천피’ 찍을까
  • 매직패스와 '상대적 박탈감'
  • 사무직 대신 '생산직' 간다…높은 연봉에 블루칼라 선호도↑ [데이터클립]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막판 급매·토허 신청 몰려 [종합]
  •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또 빈손' 위기⋯국민연금 개혁 시계 다시 멈추나
  • 코스피 7000에 손 커진 개미…1억 이상 거액 주문 5년 3개월만에 최대
  • “업계 최고 수준의 냉동생지 생산”…삼양사, 520억 투자해 인천2공장 증설[르포]
  • 거래 부진에 디지털 자산 기업 실적 희비…2분기 변수는 규제 환경
  • 오늘의 상승종목

  • 05.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237,000
    • +0.08%
    • 이더리움
    • 3,421,000
    • -0.15%
    • 비트코인 캐시
    • 665,000
    • -0.6%
    • 리플
    • 2,157
    • +2.42%
    • 솔라나
    • 140,500
    • +1.74%
    • 에이다
    • 414
    • +2.22%
    • 트론
    • 518
    • +0.39%
    • 스텔라루멘
    • 248
    • +2.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170
    • -0.83%
    • 체인링크
    • 15,510
    • +0.06%
    • 샌드박스
    • 121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