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개정] 3주택·조정지역 2주택 보유자 세금 부담 커진다

입력 2020-07-22 14: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대 2.8%p 인상·1주택자 0.1~0.3%p↑…세부담 상한액 200→300% 상향

▲주택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률. (자료=기획재정부)
▲주택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률. (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한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최대 2.8%p 인상된다. 1주택자는 집값에 따라 종부세가 최대 0.3%p 오른다.

22일 기획재정부가 확정·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종부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다주택자는 세율 인상과 함께 세부담 상한도 높아진다.

먼저 종부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이하 보유자는 종부세 부담이 최소 0.1%p에서 0.3%p 커진다. 과세표준 3억 원 이하와 3~6억 원 구간은 0.1%p, 6~12억 원, 12~50억 원, 50~94억 원 구간은 0.2%p, 94억 원 초과는 0.3%p 인상된다.

주택을 3채 이상 가지고 있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과세표준에 따라 인상률이 대폭 커진다. 과세표준이 3억 원 이하는 종부세가 현행 0.6%에서 1.2%로 오르고, 3~6억 원은 0.9%에서 1.6%로, 6~12억 원은 1.3%에서 2.2%로 높아진다. 과세표준이 12~50억 원은 1.8%에서 3.6%, 50~94억 원은 2.5%에서 5.0%, 94억 원을 초과하면 3.2%에서 6.0%까지 인상된다.

여기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인상한다.

다만 1주택을 가진 고령자는 세액공제율·합산공제율 한도를 높여 세금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들에게 적용되는 고령자 공제율은 10%p 상향하고, 고령자 공제율과 장기보유 공제율을 합한 합산공제율 한도는 70에서 80%로 상향한다.

짧은 기간 주택을 보유하고 팔 때 양도소득세 부담도 커진다. 주택과 입주권을 1년 안에 팔 경우 양도세는 40%에서 70%로 높아지고, 기본 세율을 적용받던 1~2년 사이도 60%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하고 기본 세율을 적용받던 분양권에 대해서도 기간에 따라 60~70%의 양도세를 내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 보유기간만 명시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에 거주 기간도 추가해 공제율을 세분화하고, 실거주가 아닌 경우에 대한 공제 혜택을 줄인다.

한편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도 인상된다. 5억 원 초과인 과세표준을 5~10억 원, 10억 원 초과로 세분화하고, 10억 원 이상인 경우 현행 42%인 세율을 45%로 높인다. 이에 따른 추가 과세 대상은 1만6000명으로 약 9000억 원의 소득세가 추가로 징수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설계부터 생산까지…‘올 차이나’ 공급망 구축 박차 [궤도 오른 中반도체 굴기 ①]
  • 신학기 소비도 양극화...“비싼 가방은 백화점서” vs “소모성 학용품은 다이소에서”(르포)[K자 소비 올라탄 유통가]
  • 미쉐린 3스타 ‘밍글스’ 2년 연속 영예…안성재의 ‘모수’, 2스타 귀환[현장]
  • WBC 첫 경기 17년만 승리…다음은 한일전
  •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살인자의 첫인상
  • '미스트롯4' 이소나, 최종 1위 '진' 됐다⋯'선' 허찬미ㆍ'미' 홍성윤
  • 바이오 IPO 다시 움직인다…신약·의료기기·디지털헬스 상장 러시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10:0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070,000
    • -1.54%
    • 이더리움
    • 3,042,000
    • -1.65%
    • 비트코인 캐시
    • 675,000
    • +0.52%
    • 리플
    • 2,060
    • -0.63%
    • 솔라나
    • 130,200
    • -1.29%
    • 에이다
    • 394
    • -1.25%
    • 트론
    • 419
    • +0.24%
    • 스텔라루멘
    • 23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430
    • -3.94%
    • 체인링크
    • 13,520
    • -0.44%
    • 샌드박스
    • 124
    • -1.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