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 사태’ 핵심 이종필 부사장 재산 14억 동결

입력 2020-07-19 13: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뉴시스)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뉴시스)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의 재산을 동결 조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6부(조상원 부장검사)가 이 전 부사장에 대해 청구한 추징보전명령을 인용했다.

법원은 이 전 부사장이 범죄수익을 취득했고 이를 추징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 빼돌리지 못하도록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 명의의 아파트 지분, 예금, 채권, 주식 등 14억4500여만 원을 동결했다.

1조6000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한 라임 사태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이 전 부사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이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자산운용 자금 300억 원을 투자해주는 대가로 명품 시계와 가방, 수입 자동차, 전환사채(CB) 등 총 14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지투하이소닉이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공동 대표이사를 고소할 것이란 미공개 내부 정보를 듣고 보유 중인 주식을 전량 매각해 11억 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적용했다.

이 전 부사장은 리드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으로 지난해 11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했다가 지난 4월 23일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구속 상태로 이 전 부사장을 조사한 뒤 지난달 12일 재판에 넘겼다.

1일 열린 첫 재판에서 이 전 부사장 측은 "금품을 받은 사실은 대부분 인정하나 직무 관련성이 없으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각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이 전 부사장이 연루된 리드의 800억 원대 횡령 사건과 관련해 박모 리드 부회장 등 주요 피의자들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4월 박 부회장과 구모 리드 대표이사에게 각각 징역 8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고정금리 주담대 늘리려"…은행 새 자금조달 수단 나온다[한국형 新커버드본드]①
  • 인도 18곳에 깃발…K-금융, 수출입 넘어 현지화로 판 키운다 [넥스트 인디아 下-②]
  • [AI 코인패밀리 만평] 커피값 또 오르겠네
  • 11월 생산자물가 0.3% 상승...석유·IT 오르고 농산물 내려
  • 캐즘 돌파구 대안으로…전기차 공백 메우기는 ‘한계’ [K배터리, ESS 갈림길]
  • '지방공항은 안 된다'는 편견을 넘다… 김해공항 국제선 1천만 명의 의미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12:0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7,821,000
    • -0.86%
    • 이더리움
    • 4,238,000
    • +0.33%
    • 비트코인 캐시
    • 838,000
    • +2.01%
    • 리플
    • 2,686
    • -3.17%
    • 솔라나
    • 178,000
    • -3.42%
    • 에이다
    • 524
    • -4.03%
    • 트론
    • 415
    • -0.24%
    • 스텔라루멘
    • 308
    • -2.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520
    • -2.11%
    • 체인링크
    • 17,880
    • -2.03%
    • 샌드박스
    • 165
    • -4.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