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 임대주택입주자 선정기준 변경

입력 2008-10-2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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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가구주를 대상으로 하는 서울지역 재건축단지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이 바뀔 전망이다.

서울시 산하 SH공사는 재건축 임대 당첨자 선정 기준을 다른 지역에서 보낸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 수 등의 항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은 무주택 기간과 해당 지역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거주기간 순에 따라 재건축 임대분을 공급하도록 돼있다.

서울지역 재건축 임대분은 임대료가 저렴하고 편의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어 청약경쟁률이 높지만 거주기간 순으로 공급 대상자를 뽑으면서 서울 외의 다른 지역에서 이전해 온 사람들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공사는 서울시를 통해 자치단체에서 선정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상태다.

또한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공급할 때 적용되는 가족수와 자녀수, 노부모 부양 등의 항목을 임대주택 공급 대상자 선정기준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SH공사 관계자는 "현행 기준으로는 무주택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서울시 거주기간이 짧으면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없는 등 무주택자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취지에 맞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며 "국토부가 법령을 개정하면 새로운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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