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원, 2억원 규모 피소

입력 2008-10-2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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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원은 29일 박정명씨가 서울중앙지법에 2억원 규모의 약속어음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아원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7년 아원으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으나 회사가 이에 불응하자 어음금을 지급받고자 소송을 청구하게 됐다.

이에 대해 아원 관계자는 "박 씨의 청구를 검토한 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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