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숙명여고 문제유출’ 쌍둥이에 장기 3년ㆍ단기 2년 구형

입력 2020-07-1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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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교무부장의 쌍둥이 딸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모(53) 씨 두 딸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장기 3년ㆍ단기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소년법은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때는 단기와 장기를 구분해 선고하도록 한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1년 6개월 동안 치른 다섯 차례의 정기고사에서 지속해서 이뤄진 범행을 직접 실행했고 성적 상승의 수혜자”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아버지에게 징역 3년의 중형이 확정된 후에도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여전히 실력으로 이룬 정당한 성적인데도 음모의 희생양이 됐다며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거짓말에는 대가가 따르며 이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피고인들이 깨닫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딸보다 먼저 기소된 아버지 현 씨는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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