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허위사실공표' 이재명 무죄 취지 파기환송…진중권 "당연한 결과"

입력 2020-07-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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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일 서울 강남구 최인아책방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일 서울 강남구 최인아책방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이 16일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항소심(원심) 판결을 '전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당연한 결과"라고 소감을 밝혔다.

(출처=진중권 페이스북 캡처)
(출처=진중권 페이스북 캡처)

진중권 전 교수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의) 2심 판결이 이상하다 그랬잖아요"라며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다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건 아니다"라며 "그냥 사안이 그렇다는 얘기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이 이재명 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함으로써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이재명 지사의 발언을 사후적 분석과 추론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판단하면 형벌 법규에 따른 책임의 명확성, 예측 가능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이재명 지사의 발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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