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허위사실공표' 이재명 무죄 취지 파기환송…진중권 "당연한 결과"

입력 2020-07-16 15: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일 서울 강남구 최인아책방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일 서울 강남구 최인아책방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이 16일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항소심(원심) 판결을 '전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당연한 결과"라고 소감을 밝혔다.

(출처=진중권 페이스북 캡처)
(출처=진중권 페이스북 캡처)

진중권 전 교수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의) 2심 판결이 이상하다 그랬잖아요"라며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다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건 아니다"라며 "그냥 사안이 그렇다는 얘기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이 이재명 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함으로써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이재명 지사의 발언을 사후적 분석과 추론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판단하면 형벌 법규에 따른 책임의 명확성, 예측 가능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이재명 지사의 발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과급 15%’ 어디까지 양보했나…삼성 노사, 막판 절충안 뜯어보니
  • 딱 걸린 업자?…'꿈빛 파티시엘' 팝업 관문 퀴즈 [해시태그]
  • 블라인드 '결혼' 글 급증…부정적 이야기가 '절반' [데이터클립]
  • "물도 안 사먹을 것"⋯방탄소년단 '축제'에 대체 무슨 일이 [엔터로그]
  • 전세난에 매물까지 줄었다…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
  • ‘AI 버블론’ 일축해버린 엔비디아 젠슨 황⋯“에이전틱 AI 시대 왔다” [종합]
  • 단독 이용철 방사청장 캐나다行…K잠수함 60조 수주전 힘 싣는다
  • 단독 “투자 조장 금지”…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이벤트 줄취소
  • 오늘의 상승종목

  • 05.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980,000
    • -0.34%
    • 이더리움
    • 3,146,000
    • -0.82%
    • 비트코인 캐시
    • 556,500
    • +1.27%
    • 리플
    • 2,035
    • -0.39%
    • 솔라나
    • 127,800
    • +0.87%
    • 에이다
    • 368
    • -1.08%
    • 트론
    • 537
    • +0.94%
    • 스텔라루멘
    • 213
    • -0.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40
    • +0.5%
    • 체인링크
    • 14,230
    • -0.49%
    • 샌드박스
    • 107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