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찰청, 25개 전 자치구에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운영

입력 2020-07-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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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등 위기가정 발굴ㆍ초기상담ㆍ서비스 연계ㆍ사후관리 원스톱 전담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업무체계도 (사진 = 서울시)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업무체계도 (사진 = 서울시)

서울시는 경찰청과 협력해 운영하는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를 올해 말까지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운영한다.

16일 서울시는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는 서울시의 복지ㆍ돌봄 안전망과 서울지방경찰청의 치안역량을 결합해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통합 서비스 연계ㆍ지원을 핵심으로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는 2018년 10개 자치구(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도봉, 노원, 서대문, 구로, 금천, 영등포)에 처음 설치된 후 2019년 5개 구(중구, 은평, 마포, 관악 송파)로 확대됐다. 올해 10개 자치구에 추가 신설돼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 운영된다.

특히 가정폭력의 문제는 집안 사정으로 치부돼 타인의 발견이나 개입이 어렵다. 또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공간 내에 살아간다는 점에서 격리가 없는 한 폭력이 재발할 수밖에 없고 폭력의 강도가 커지곤 한다. 해결 역시 경제적 문제, 치료, 돌봄 등 복합적ㆍ전문적 처방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폭력, 학대, 방임 등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위기가정을 찾아내고, 발견ㆍ신고된 위기가정에 대해 초기상담부터 통합적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와 복지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전담한다.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는 구청이나 관내 적정 공간에 설치된다. 기존 25개 자치구별로 운영 중인 통합사례관리사(1명)와 경찰서별로 배치된 학대예방경찰관(APO)(1~2명), 상담사(2~3명) 등 총 4~6명이 한 공간에서 상주하며 위기가정을 지원한다.

112신고를 통해 경찰에 위기가정이 신고되면 학대예방경찰관(APO)이 관련 정보를 통합지원센터에 공유한다. 상담사는 전화 초기상담을 통해 위기가정의 기본적인 실태를 파악하며 통합사례관리사는 초기상담 정보를 토대로 각 가정을 방문해 문제진단과 해결방안을 논의한다.

서울시는 위기가정으로 판단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을 연결해주거나 복지ㆍ의료ㆍ교육ㆍ가정폭력 피해 전문상담, 법률상담 등 서울시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및 민간 전문기관을 연계ㆍ지원한다. 또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와 연계해 위기가정 내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주로 여성, 노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들로 가정 내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상처가 깊어 더 많은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다” 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정이 많은데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례관리 지원체계 (사진 = 서울시)
▲사례관리 지원체계 (사진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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