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부동산 정상화법' 추진…"좋은 곳에 대량공급"

입력 2020-07-1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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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인국공·최숙현·n번방 방지법 추진"

미래통합당은 12일 '부동산 시장 정상화법'으로 명명한 주택법, 국토계획법, 도시정비법 개정 등을 7월 임시국회 주요 입법과제로 발표했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 안정화는 요원해 보인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법안들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좋은 지역에 좋은 집을 대량으로 공급한다는 메시지를 줘 집값 폭등을 막아야 한다"며 용적률·재건축 규제 완화, 주택청약 제도 개선, 분양가 상한제 재검토 등을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의 대책이 '세금 폭탄'으로 수요를 억누르려는 데 치우쳤다는 판단에서다.

통합당은 '인국공(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직고용) 사태', '윤미향 사태' 등 여권에 대한 비난이 일었던 사건들의 재발을 방지하는 법안들도 발의한다.

청년 일자리와 공정 채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기업법, 윤미향 사태 방지를 위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보조금관리법 등을 사례로 거론했다.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n번방 사건' 같은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도 입법을 추진한다.

이 정책위의장은 성추행으로 고소된 직후 극단적 선택을 한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과 관련, 공직자가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처리돼도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자는 주장에 대해선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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