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의원, 최숙현법 발의한다…"유족, 피해자와 끝까지 함께할 것"

입력 2020-07-1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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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미래통합당 의원이 '최숙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봅슬레이·스켈레톤 국가대표 감독 출신인 이용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숙현의 아버지 최영희 씨와 나란히 섰다. 이 자리에서 이용 의원은 "'고(故) 최숙현법'을 고인의 아버지 최영희 씨와 함께 발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용 의원은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계 성폭력 및 폭력 문제 전담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에 관한 규정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돼 올해 8월부터 정신 운영될 예정이지만, 피해자 보호와 권한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대표 발의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과 의무를 확대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조항을 넣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용 의원이 발의할 개정안에는 스포츠윤리센터의 독립적인 업무수행 보장,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기관·단체 임직원 파견 요청 권한 부여, 폭력·성폭력 신고자에 대한 빠른 긴급 보호 조치와 조사 착수, 신고자와 피해자를 위한 임시 보호시설 설치와 운영, 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 방해, 취소 강요 조사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징계 요구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한다.

이용 의원은 스포츠윤리센터는 신고 자료 요구, 직권 조사 권한이 없어서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신고자 보호와 2차 가해 금지 조항이 빠진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자리에 함께한 고인의 아버지 최영희 씨는 "우리 딸은 어디 하나 호소할 곳 없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비극적인 사건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용 의원에게 간절히 부탁한 것도, 숙현이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숙현이법'을 만들어달라는 것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숙현이의 외롭고 억울한 진실을 밝히는 데 도와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숙현이법'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하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덧붙였다. 최숙현 선수의 일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길 바란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용 의원과 고인의 아버지는 가해 혐의자들의 '법적 처벌'도 강조했다. 이용 의원은 "김규봉 감독과 장 선수가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영구제명 징계를 받았지만, 이와 별개로 힘든 법적 다툼을 해야 한다. 유족, 피해자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했다.

최 씨도 "가혹 행위를 하고도 사과조차 하지 않은 가해자들은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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