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전산사고’ 우리은행에 과태료ㆍ기관경고

입력 2020-07-08 21: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우리은행이 2년 전 발생한 전산 사고 등과 관련해 과태료 8000만 원을 내게 됐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우리은행이 2018년 5월 차세대 전산 시스템을 도입한 후 모바일뱅킹 거래지연, 타은행 송금 불통 등 전산 사고 등을 일으킨 데 대해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어 같은 해 발생한 대규모 부정접속 시도에 대해 우리은행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보고, 별도로 과태료 3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우리은행의 전산 사고 등과 관련, 기관경고 조처를 결정하고 과태료 5000만 원을 부과하는 안을 금융위에 올린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인구 1000만 시대…“자라나라 머리머리” [바이오포럼2026]
  • 파업 벼랑 끝 삼성전자, 노사교섭 극적 재개⋯노동장관 직접 중재
  • 취랄한 '취사병 전설이 되다'…병맛과 현실 사이
  • 공장 하루 멈추면 ‘수조원’ 손실…1700여 협력사도 흔든다 [삼성전자 노사협상 결렬]
  • 주식으로 20대 '142만원' 벌 때 70대 이상 '1873만원' 벌어 [데이터클립]
  • 카카오, 사상 초유 ‘파업 도미노’ 사면초가…“미래 생존력 고민 해야 진정한 이익 배분”
  • 계속 치솟는 외식비…짜장면·삼겹살 등 줄줄이 올라[물가 돋보기]
  • 강남 집값 급등세 멈췄지만⋯전세 뛰고 공급 확대 '깜깜' [국민주권정부 1년]
  • 오늘의 상승종목

  • 05.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215,000
    • +0.79%
    • 이더리움
    • 3,169,000
    • +0.7%
    • 비트코인 캐시
    • 548,000
    • -3.44%
    • 리플
    • 2,034
    • -0.54%
    • 솔라나
    • 126,200
    • +0.32%
    • 에이다
    • 371
    • +0%
    • 트론
    • 533
    • +0.76%
    • 스텔라루멘
    • 213
    • -1.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50
    • -1.27%
    • 체인링크
    • 14,210
    • +0.07%
    • 샌드박스
    • 106
    • +1.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