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파트 입주민 '경비원 폭언ㆍ폭행' 갑질 뿌리 뽑는다

입력 2020-07-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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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갑질 금지 의무 규정 마련…국민신문고서 갑질 신고

▲서울 아파트 단지 일대.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 아파트 단지 일대.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정부가 입주민의 폭언, 폭행 등 갑질로 촉발된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사망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아파트 관리규약에 경비원에 대한 갑질 행위 금지 및 피해 발생 시 보호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담는다.

또 경비원에 대한 갑질 신고를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서 할 수 있도록 일원화한다.

고용노동부는 8일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5월 10일 발생한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폭행 등 갑질을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경비원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아파트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 및 발생 시 보호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규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법령 개정 전이라도 ‘표준 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하고, 관리규약 준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 권고한다.

아울러 아파트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신고를 범정부 갑질피해 신고센터(국민신문고)로 일원화하고, 경비원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 수사과정에서 신원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인식을 개선하는 노력도 병행한다.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아파트 내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는 경비원 인권존중 등 윤리교육을 의무교육에 반영한다.

아파트 경비원이 고용불안 없이 갑질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경비원의 고용관계, 근무환경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아파트를 대상으로 근로조건 자가진단, 노무관리지도, 근로감독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경비원 등에 대한 장기 근로계약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도한다.

경비원 외 입주민의 폭언 등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해서도 업무의 일시적 중단·전환 등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 요구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한다. 피해근로자에 대해 직업적 트라우마 상담, 스트레스 상담 등도 지원한다.

이밖에도 경비원의 근로계약 기간, 근로시간 등 근로여건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해 이를 취약단지 지도·감독에 활용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아파트 경비원 등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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