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지원' 9월까지 연장..."고용유지 총력"

입력 2020-07-0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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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장관 "추경 예산 7조 확보…사업 차질 없이 수행"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투데이DB)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투데이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지난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고용유지지원금의 상향 지원(휴업수당의 최대 90% 지원)이 올해 9월 말까지 연장된다.

또 올해 실업급여 재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2조9095억 원이 투입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고용노동 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담긴 고용부 소관 예산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 소관 추경 예산은 총 7조118억원으로, 재직자 고용유지, 실업자 등 취약계층 생계‧재취업 지원, 청년을 중심으로 한 직접일자리 16만 개 창출 등 중점을 뒀다.

우선 고용유지지원금 재원이 대폭(1조3668억 원) 보강됨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지원을 6월 말까지에서 9월 말까지로 연장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도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을 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달 말까지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가 지원됐다.

상향 지원 연장은 최근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노사정 합의문 확정이 불발되긴 했지만 합의문에 담긴 특례기간 적용을 반영한 것이며 이달부터 소급 적용된다.

아울러 고용부는 근로자의 고용유지가 두터워 질 수 있도록 자금 부족으로 휴업수당 지급 여력이 없는 사업장을 위한 고용유지자금 융자제도와 노사 간 고용유지합의를 체결해 일정기간 고용유지 시 임금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을 신설해 적극 추진한다.

소득·매출이 감소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정부가 1인당 150만원씩 주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예산도 보강(5700억 원)됨에 따라 1ㆍ2차로 나눠서 주는 150만 원을 차질 없이 지급할 방침이다.

또 3차 추경 통과로 실업급여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12조9095억 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실업난 대응에 총력 대응한다.

이밖에도 민간의 신규채용 여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직접일자리 창출(16만 개)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청년 고용난을 해소하기 위해 컨텐츠 기획, 빅데이터 활용 등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청년 일경험 사업 등의 추진을 본격화해 11만 개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꾀한다.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 영향이 장기화 될수록 무엇보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일자리를 지키고,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최우선 과제"라며 "지역‧현장 단위에서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의 상생 노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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