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발급 시행

입력 2020-07-0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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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전경 (사진=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 전경 (사진=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은 오는 8일부터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이다. 신용등급이 우량한 경우에도 하도급 대금지급보증 발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기존 보증 면제 대상 조합원에 대한 신규 보증수요에 대응한다.

현장별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은 현장 한 곳의 시공 중 발생하는 모든 하도급 계약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일괄 보증하는 방식이다. 건설사업자는 현장별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발급으로 현장별로 발생하는 평균 30~50여 개의 하도급 계약에 대해 일일이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조합원의 보증발급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보증발급 지연 또는 누락에 따른 법 위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하수급인 역시 도급계약 변경 때마다 추가보증서 없이도 보상받을 수 있다.

앞서 조합은 지난 5월 기본 요율을 건당 0.24%로 확정해 수수료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지난달 국토교통부의 승인 절차를 완료했다. 현장별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은 기존 하도급법 시행령상 보증서 발급면제 기준(2개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회사채등급 A0 이상 또는 기업어음 A2+ 이상 획득·보유)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보증신청 시 △현장별 하도급 대금지급보증 신청서 △원도급공사 도급계약서 사본 △국세 납세증명서 △현장별 보증 업무약정서 △하도급 명세서 등을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보증금액은 해당 공사현장의 하도급 계약금액의 총 합계액이고, 보증기간은 원도급공사 착공일로부터 원도급공사 준공일에 90일을 더한 날까지이다. 개별 하도급 계약서의 제출은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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