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법 시행령 헌재 판단, 경제 현실 간과해"

입력 2020-06-2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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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영계 입장 반영해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시 주휴 시간 제외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6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현장 경제 상황을 간과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최저임금 적용을 위해 주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할 때 '주휴 시간'을 포함해 계산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경총은 "이번 결정은 실제 근로하지도 않은 가상의 시간까지 포함해, 실제 지급하는 최저임금액보다 낮게 계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의 결정은) 행정관리의 지속성만을 고려하고 있어, 임금과 근로시간의 실체 측면과 현장 경제 상황을 간과하고 있다. 경영계는 이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견해"이라고 덧붙였다.

헌재의 결정이 정부가 행정 기술적으로 최저임금을 관리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정부도 경영계 상황을 반영해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시 주휴 시간을 제외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경총은 주장했다.

경총은 이번 사안은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위반은 형사처분 사항이므로, 최저임금 판단 및 산정기준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돼야 함은 분명하다"며 "또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상황에서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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